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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때문에 투자도 못합니다”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때문에 투자도 못합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19 18:28
업데이트 2016-0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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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 중소기업 대책 마련 기자회견

 “면세점 특허권 5년 시한부 법안 때문에 매출액은 10분의 1로 줄었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 입찰 경쟁을 벌이는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70여개 입점 중소·중견기업들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피해가 크지만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70여개 중소·중견기업은 125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연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재고 비용은 물론 탈락한 월드타워점 대신 새로 문을 여는 두산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관리 비용 등이 새로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잡화 등을 면세점에 공급하는 박소진 유앤아이컴퍼니 대표는 “기존 월드타워점은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이 많지만 용산이나 여의도에 있는 신규 면세점은 올해 하반기나 돼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입점한 매장의 매출이 활성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런 문제점을 낳은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5년짜리 면세점 특허권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면세점 개점을 경쟁 체제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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