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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요양기간 3개월 또 연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요양기간 3개월 또 연장

입력 2016-01-19 15:34
업데이트 2016-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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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요양…월급은 300만원 이상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고 또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이 기간 박 사무장은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금액은 비밀에 부쳤지만 박 사무장이 과장급이라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해 1월29일부터 7월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요양기간을 작년 7월24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늘렸고 작년 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내 올해 4월7일까지 늘린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6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사무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자마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이달 12일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박 사무장이 국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요양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일각에서는 다른 산재 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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