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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21 16:52
업데이트 2016-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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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네트웍스가 2월 16일까지였던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시 국내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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