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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기이익 챙기기 반드시 개선”

“대기업 자기이익 챙기기 반드시 개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1-27 22:42
업데이트 2016-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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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 ‘노동개혁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견만 듣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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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 22일 일반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공정인사 지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 규칙을 담은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고용부가 마련한 취업규칙 지침은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는 극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피크제 등 일부의 사례에서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불이익으로 봤다”면서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동의권 남용 수준의 일방적 반대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갱신이 공정·유연·투명성 확보를 통한 상생체계에 따라 구축되도록 지도해 대기업의 자기 이익 챙기기 식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생고용지원금, 세제 혜택, 기업의 추가재원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인사 지침은 99%의 성실히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작용할 것”이라면서 “일반해고는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 틈에 끼어 무임승차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갖고 한국노총의 불참에도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 내달 중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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