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상장 수워진다… 올해 5-6곳 주식상장 지원

리츠상장 수워진다… 올해 5-6곳 주식상장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23 15:06
업데이트 2016-02-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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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이 쉬워지고 투자자의 주식 소유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방안은 사모리츠 상장에 맞춰졌다.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가능한 리츠 4개 모델을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첫 번째 모델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가 위탁운영하는 여러 사모리츠를 묶어 1개의 리츠로 만들어 상장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리츠가 모(母)리츠, AMC가 실제 운영하던 사모리츠는 자(子)리츠가 된다. 모리츠가 상장되면 자리츠는 공모의무나 주식소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모리츠가 공모에 나서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체투자형태로 참여,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모델은 우량한 사모리츠 1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청산시점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대상이다. 위탁관리리츠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일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고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1명이 소유할 수 있는 위탁관리리츠 지분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델은 앵커리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앵커리츠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앵커)로서 리츠의 자금조달·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다. 대기업, 연기금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면 리츠의 안정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커져 상장도 쉽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앵커가 되는 공모리츠도 추진한다. 이들 리츠가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토지지원리츠’, LH가 리츠를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공공분양리츠’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리츠에 투자해서 배당받은 소득(200만원)에 대해 면세·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주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의 간접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리츠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리츠는 128개(자산규모 18조 3000억원)에 이르지만 리츠의 97%가 대기업과 기관투자자 위주 사모(私募)형이다. 상장된 리츠는 3개 뿐이다.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5∼6개의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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