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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콜센터 직원에 언어폭력 행사하면 고발 조치

금융권 콜센터 직원에 언어폭력 행사하면 고발 조치

입력 2016-05-01 12:13
업데이트 2016-05-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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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성민원인 엄정 대응키로…관련 심의위원회 발족

금융감독원이 도를 넘어선 악성 민원 유발자에게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하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민원 담당자에게 육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에 대처하고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내부 위원 4명과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악성민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악성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안 제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이 밝힌 금융권 콜센터 상담직원의 악성민원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 보험사 콜센터의 여성 상담원은 한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악성 민원인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행위로 고발돼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를 받았다.

다른 민원인은 카드사 콜센터 여성 상담원들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언어 성폭력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가 고발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성희롱이나 욕설·폭언, 업무방해를 일삼는 악성민원인은 앞으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5개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악성민원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법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6월 30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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