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임원 20~50% 급여 반납…비상경영 ‘고삐’

한진해운 임원 20~50% 급여 반납…비상경영 ‘고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02 16:36
업데이트 2016-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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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0% 절감…직원 복리후생비 최대 100% 삭감

한진해운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절감한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결정에 앞서 비상 경영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한진해운은 2일 임원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반납 폭은 사장 50%, 전무급 이상 30%, 상무급 20% 등이다.

직원 인건비도 10% 절감하기로 했다. 각종 복리후생비도 30∼100%까지 삭감한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지원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본사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한다.

한진해운은 2014년부터 해외 조직 합리화를 통해 해외 주재원을 30% 가량 줄였다. 본사 사무공간을 20% 축소하고 해외 26개 사무실 면적을 최대 45%까지 줄였다.

한진해운은 이에 더해 본사 사무 공간과 해외 32개 사무실 면적을 추가로 축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해운사의 생존 기반인 화주,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오는 4일까지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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