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고정될까…내일 규개위 재심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고정될까…내일 규개위 재심

입력 2016-05-12 09:21
업데이트 2016-05-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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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단배치’ 효과성 입증 주력KT&G 이사 출신 손원익 규개위원, 회의 참여하지 않기로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위치를 놓고 13일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규제심사 회의에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규개위는 당시 ▲ 경고그림 위치의 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 판매점이 상단을 가리는 식으로 진열대를 재설치하면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높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철회를 권고했다.

사실상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개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배 제조·수입사가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제조·수입사의 디자인 권한과 판매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흡연자 단체는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여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각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재심에서 경고그림 상단 배치의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가 61명을 대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에 따른 시선 주목도를 조사한 결과 상단은 61.4~65.5%로 하단(46.7~55.5%)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진열대 설치 비용만 들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내용이 법제화되면 경고그림을 가리도록 진열대를 변칙적으로 재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담뱃갑의 상단에 담배 광고가 집중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KT&G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손원익 규개위원(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이번 재심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위원회측에 통보했다.

한국도 가입해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규제 관련 논의에 담배회사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연 관련 시민단체들은 손 위원이 담배회사 사외이사 출신인데다 이 회사 사장 공모에도 참여한 바 있다며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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