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과징금 폭탄맞은 마트3사 뒤늦게 “개선하겠다”

‘갑질’ 과징금 폭탄맞은 마트3사 뒤늦게 “개선하겠다”

입력 2016-05-18 16:34
업데이트 2016-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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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받는 롯데마트·홈플러스 ‘설상가상’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상품대금을 맘대로 깎고 납품업체 직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부리는 등 ‘갑질’을 반복하다가 무려 2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식적으로는 3개사 모두 담담하게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징금 부담과 이미지 타격 등에 대한 우려로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대형마트 3개사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업체는 홈플러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에 이르는 데다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주지 않고, 납품업체 파견사원의 인건비도 업체에 떠넘겨 수 차례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았지만, 실질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결국 3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발 조치까지 더해졌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발표 시점이나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안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공정위 발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결정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인명 피해를 낸 롯데마트도 검찰 수사 와중에 갑질 과징금 이슈까지 더해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파트너사(협력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새단장)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1위 이마트 관계자도 “공정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점포 운영 과정에서 면밀히 관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2014년 이후 이미 사안별로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지금은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한 이후 행사를 진행하거나 협력업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꼭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했다. 특히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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