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일 PB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까지 파는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 지금이 활용 적기랍니다

[신동일 PB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까지 파는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 지금이 활용 적기랍니다

입력 2016-05-24 23:02
업데이트 2016-05-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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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가 꾸준한 인기다. 올해 2월부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2007년 출시돼 3년간 한시 판매됐다가 7년 만에 부활했다. 과거 상품이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만 비과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환차익까지 비과세 대상이어서 혜택이 커졌다. 예전엔 해외주식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물어야 했다. 이런 ‘억울함’이 이번엔 없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일반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에 15.4% 세율이 적용됐다. 새로 비과세 펀드에 들고, 매매와 환율 차를 합쳐 10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전엔 세금으로 내야 했던 154만원을 추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인이다. 나이와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다. 계약기간은 10년이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펀드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17년 말까지만 한시 판매된다는 사실이다. 2018년 이후에는 기존 계좌의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를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말까지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에 가입해 여러 번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중간에 환매하더라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자동복원되지만 2018년부터는 투자수익이 발생해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비과세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올해 2월 비과세 상품이 출시된 이후 전체 판매 실적은 4000억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직까진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예·적금 상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세테크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주식상품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해외 주식 역시 중국에만 편중된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된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포트폴리오에서 빠져선 안 될 투자상품이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2016-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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