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SPP조선도 매각 결렬
희뿌연 앞날
STX조선해양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이 회사 야드에 크레인이 높이 서 있다.
창원 연합뉴스
창원 연합뉴스
STX조선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했다. STX조선은 “해외 선주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현재 건조 중인 선박 55척을 납기 내에 정상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병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채무 실사를 거쳐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4개월 이내에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6조원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을 포함해 STX조선의 모든 채무는 일단 동결된다. STX조선은 당장 돈을 갚아야 하는 짐은 덜었지만 회생 여부 결정 전까지 직원과 협력사도 인건비와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협력업체 ‘줄도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STX조선은 장기 부진과 무리한 저가 수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해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38개월 동안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지난해에도 182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올 들어서는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는 ‘수주절벽’으로 유동성 위기가 더 확대됐다.
SPP조선도 성과 없이 매각 협상 시한(27일)을 넘겼다. 채권단은 SPP조선 매각을 위해 SM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인수 가격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은행은 “재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년 동안 수주를 못 해 지금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설계를 위해 1년간 공정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5-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