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즈+]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20%

[비즈+]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20%

입력 2016-05-31 18:04
업데이트 2016-06-01 0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및 축소신고 과태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또 해외 계좌에 있는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똑같이 10%에서 20%로 올랐다. 미신고로 걸리고, 출처까지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06-01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