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올 초 도입한 ‘프로덕트 오너십’ 제도가 전사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제도는 각 프로덕트(제품)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이 해당 제품의 개발·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100%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오너십을 부여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오너십이 정해지면 전권을 밀어준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