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완성도 높이고 광고 규제는 완화해야

서비스 완성도 높이고 광고 규제는 완화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6-05 18:08
업데이트 2016-06-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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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과제

자금 조달이 절실한 신생·창업기업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규모 3개월 새 27배 급증 … 안정적 정착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지금까지 56억여원이 몰렸다. 금액 기준으로 53.14% 펀딩이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가 앞장서 홍보를 하면서 발행 규모도 지난 2월 1억 1800여만원에서 3월 11억 8600여만원, 지난달 32억 1900여만원으로 급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모양새다.

●예탁결제원·금융위, 활성화 지원사격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특화 증권사를 선정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함께해요! 지역사랑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 빠른 추진에 중개업체 서비스 미흡

그러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시일을 정해 놓고 빡빡한 일정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중개업체들이 완벽한 서비스를 갖추는 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출시 전 끝냈어야 할 서비스 틀을 이제와 정비하느라 최근 중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투자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업체도 홍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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