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기준 변경> 고용·세제 등 관련법 줄줄이 바뀐다

<대기업기준 변경> 고용·세제 등 관련법 줄줄이 바뀐다

입력 2016-06-09 10:02
업데이트 2016-06-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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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법령 상향기준 자동 적용…고용보험법·수산업법 시행령은 별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일명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부처 관할의 관련법도 이에 발맞춰 무더기로 개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등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받는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조세, 고용, 금융, 언론 등과 관련한 38개 법령도 공정거래법상 지정제도를 그대로 끌어와 사업 및 주식소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기 범위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투자조합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

신문법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일간 신문사 주식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10%, 종편·보도채널 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또 가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대상 제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제한(기업활력제고법) 등도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기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이들 38개 법령 역시 규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중 법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끌어쓴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변경 내용이 자동적용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조류양식어업 등 일부 어업면허 금지를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정기준을 원용한 다른 법령에서도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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