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장관 “어린이집 집단휴원 엄정 대처”

정진엽 복지부장관 “어린이집 집단휴원 엄정 대처”

입력 2016-06-22 11:13
업데이트 2016-06-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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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한 일부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1년 운영 정지,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 폐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집단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보육료 집중신청 기간 종료 시점인 24일, 종일반 신청 현황을 보고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일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방문규 차관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 단체장들과 차례로 만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잠정적으로 집단휴원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23, 24일 집단휴원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조치를 피하려고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10∼20%만 가동하는 방식도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나는 운영은 ▲▲시정 조치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은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나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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