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된다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된다

입력 2016-06-23 07:50
업데이트 2016-06-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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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자격관리지침 개정

결혼한 형제자매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무임승차 논란을 낳는 피부양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형제자매라도 일단 결혼한 이력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기로 건보공단 내부 자격관리지침이 바뀌어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혼한 형제자매가 장애인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중증질환 등록자인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건보공단은 작년 9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이혼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없고,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친권을 포기하는 등 부양요건을 갖췄을 때는 선별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혼한 형제자매와 달리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별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서 2014년 9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제자매간 부양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결혼 이력이 있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뿐 아니라 사별한 뒤에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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