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치 산정 불능” 보고… 법원 “회생절차 진행 자산 매각”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13일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회계법인은 한진해운 청산가치가 1조 7900여억원으로 산정됐지만, 계속기업가치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미주·아시아 노선 등 핵심 자산을 대한해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 기반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주요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산 절차는 자산 매각 마무리 시점에 맞춰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는 이틀째 사상 최저가 행진을 지속했다. 13일 종가는 408원(-20.78%)으로 400원대 ‘동전주’ 신세가 됐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2-1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