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부동산과열 최후 수단 ‘세제 개편 카드’ 꺼내나

[부동산대책] 부동산과열 최후 수단 ‘세제 개편 카드’ 꺼내나

입력 2017-06-11 10:57
업데이트 2017-06-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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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할 수도…종부세·양도세·취·등록세 강화는 희박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데다가 새 정부가 자산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고개를 드는 종부세 강화설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등 신속히 선을 그었다.

민감한 세금 인상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역풍이 불면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부동산 안정·세수 확보 ‘일석이조’…보유세 개편 가능성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재산세는 모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은 0.1∼0.4%가 적용된다.

보유세 강화 카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 소유자 부담이 커져서 집을 팔 요인이 생기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는 일회적이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속해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 0.78% 수준에서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한국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한국이 0.8%로 평균(1.1%)보다 낮다.

거래세보다는 OECD 평균을 밑도는 보유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했다가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닥친 ‘트라우마’가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 방안은 문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

하지만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기획운영실장을 맡으며 종부세를 도입한 주역임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 안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때마침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함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어 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는 것이다.

◇ 종부세 강화 전망에…“현재 검토 안 한다”

새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기반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08년 헌재 판결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 종부세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당장 관련 세제 개편은 없음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개인별 자산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나 5억원 초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를 소유한 자가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33만9천 명에 불과해 대표적인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종부세는 2003년 8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공식 등장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2005년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과세 범위는 큰 폭으로 축소됐다. 헌법재판소가 세대·부부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세대별 합산 규정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각각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 보유세보다 비중 큰 부동산 거래세…조정 가능성 희박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서 자주 활용된 카드지만 현 정부에서는 손 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세가 부동산시장 조정을 위한 카드로 자주 쓰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했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잠시 강화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자 이명박 정부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아직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9조5천683억원으로 부동산 취득세로 걷은 세금(16조8천54억원)보다 적었다.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3대 7 정도인 한국과는 반대로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달한다.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효과를 냈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은 투기 이익 회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투기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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