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11.3 대책 보완 검토

[부동산대책]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11.3 대책 보완 검토

입력 2017-06-11 11:03
업데이트 2017-06-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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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상황 예의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청약규제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부도 작년 11·3 대책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시장의 향방을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과 부산 등지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분석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동산 대책 주무부서인 주택토지실 뿐만 아니라 국토도시실까지 모니터링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작년 발표된 11·3 대책 내용을 손질해 일부 과열된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성남에는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인접했거나 규제가 시행되기 전 분양돼 규제를 비켜간 일부 단지에서 분양권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집값을 불안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부산은 전매제한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1·3 대책 내용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규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11·3 대책과 같은 청약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예 서울 강남 등지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3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결국 유보했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LTV와 DTI도 40%까지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부처 협의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세종, 부산의 일부 유망 단지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집값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대세 상승기라고 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하면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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