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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美반도체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8-01-01 22:20
업데이트 2018-01-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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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이어 통상압박 확대 우려

삼성 “내용 파악 후 대응 나설 것”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BIT MICRO)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에이서스, 바이오 등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ITC는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SD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세탁기, 철강, 태양광 셀 등에 이어 반도체시장으로까지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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