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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조직 실손보험사기 ‘검은 유혹’ 주의보

브로커 조직 실손보험사기 ‘검은 유혹’ 주의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1-25 15:06
업데이트 2022-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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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한 보험사기 브로커조직의 대표 A씨는 여러 병원과 겉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액의 약 30%를 알선비로 건네받았다. A씨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한 뒤 이익을 차등 배분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에 나섰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B한의원은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여러번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환자 653명을 대상으로 모두 1869회에 걸쳐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활용해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만 15억 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와 B한의원 원장을 비롯한 브로커 및 의료진 5명과 환자들은 모두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결국 주범인 A씨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 8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유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분류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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