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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요양병원비 지급 안한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

암환자에 요양병원비 지급 안한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1-26 16:48
업데이트 2022-01-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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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제공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 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삼성SDS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됐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삼성SDS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생명에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연 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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