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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왜 ‘화물연대 전원회의’에 불참했을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왜 ‘화물연대 전원회의’에 불참했을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9 18:09
업데이트 2023-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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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16일 전원회의 불참… 복지관 방문
심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의도적 불참 해석
검찰 고발 한 표 행사 시 오히려 ‘공정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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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 1. 17.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전원회의 ‘제척’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시각에 더 힘이 실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한 위원장은 당시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 대신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려 했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궐석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한 위원장이 없어도 진행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원회의에는 한 위원장과 윤수현 부위원장,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 이정희·최윤정·김동아·서정 비상임위원 등 9명이 참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명 이상의 위원만 참여하면 표결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위원 9명 중 7명만 참여해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 공무원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에 근무했다가 사건을 심판하는 상임위원으로 발령이 나는 데 인사 장벽이 없다. 또 서류 증거 확보 위주로 진행되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는 ‘느림의 미학’이라 표현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접 조사했거나 조사를 지휘한 사건이 상임위원이나 부위원장이 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럴 때 공정위는 ‘검사’ 역할을 하는 조사·심사관이 나중에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부위원장이 되어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을 심의하는 건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빠지도록 한다.

공정위 소속 위원의 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공정거래법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67조 1항 7호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조사 또는 심사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이름에 걸맞게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 위원들은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자신의 전원회의 참석에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기피·회피한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 위원장의 이번 ‘화물연대 전원회의’ 불참도 기피 혹은 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앞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현장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구성원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강도 높은 대응 원칙을 밝혔다.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 공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가 모든 조사와 관련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화물연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컸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NCND 원칙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고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화물연대 전원회의’ 참석을 기피·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전원회의 불참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에 참석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에 한 표를 행사했다면 오히려 한 위원장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공격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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