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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채용 강요… 건설노조 불법에 1686억 피해”

“월례비·채용 강요… 건설노조 불법에 1686억 피해”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20 02:03
업데이트 2023-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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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실태조사 발표

2070건 신고… 1곳서 50억 피해도
월례·노조전임비 금품수취가 86%
원희룡 “법·원칙으로 횡포 끊을 것”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문을 막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국에서 3년간 약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자체 추산액을 제외하고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피해액만 산출했는데도 1개사에서 적게는 600만~최대 50억원까지 피해가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했다.

이번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설사는 총 290곳이다. 이 중 84개사는 이미 수사 의뢰했으며, 133개사는 부당 금품 지급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되면 건설현장 작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 하도급사로선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사례가 567건(27.4%)으로 뒤를 이었다.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부당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에 달하는 셈이다. 이외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3.3%),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57건(2.8%), 레미콘 집단운송거부 40건(1.9%), 태업 38건(1.8%) 등 순이었다.

일례로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노조로부터 조합원 채용을 하거나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329개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현장 수는 전국에 걸쳐 1494곳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80% 가까이 집중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신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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