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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을 위한 것”… 읭 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을 위한 것”… 읭 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1 14:02
업데이트 2023-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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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맥주·탁주 세금 인상 배경 설명
작년 물가 상승률 5.1%의 70%만 반영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덜 올렸으니 혜택
고물가 겪는 국민, 술값 인상 자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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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맥주 세금 L당 30.5원↑
4월부터 맥주 세금 L당 30.5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2023. 1. 18. 연합뉴스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21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올해 4월 1일부터 올리는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주세를 올리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부가 술값 인상이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결정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유가 뭘까.

기획재정부는 탁주·맥주의 주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100%가 아닌 70%에 해당하는 3.57%를 반영했다며 인상을 최소화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인상 폭은 역대 가장 컸고, 정부가 서민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보다 덜 인상했으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소주·와인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 방식의 소주·와인은 출고 가격이 오르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반면, 종량세 방식의 맥주·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따라서 올해 맥주·탁주의 ℓ당 세금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5.1% 올려야 하는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70%인 3.57%만 올렸으니 국민에겐 혜택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캔맥주는 표준용량 500㎖ 기준 출고 가격 1260원 기준 대비 약 1.7%인 15.3원(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 21.8원) 인상되고, 탁주는 표준용량 750㎖ 기준 출고 가격 1300원 기준 0.1%인 1.1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2원) 인상돼 인상 폭이 제품 가격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개편돼 실질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막걸리 제품의 출고 가격이 25% 인상됐을 때 현행 종량세 방식으로는 3년간 세 부담이 6.4% 증가하지만, 기존 종가세 방식으로는 출고 가격 인상 폭인 25%가 그대로 세금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맥주·탁주의 세율 인상에 대해 “소주·와인과의 과세 형평을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맥주와 막걸리 가격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 덜 올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국민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덜 올렸다는 설명도 이해는 되지만,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은 술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류 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물가가 올랐고 세금도 올랐다”며 가격을 세금 인상 폭보다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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