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중단 … 中企 560곳 ‘비명’

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중단 … 中企 560곳 ‘비명’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5-27 23:06
업데이트 2016-05-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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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프라임타임 ‘강제 셧다운’

올 685억 적자 예상… 업계 3위 ‘흔들’
재심사 때 거짓 계획서 꼼수 ‘중징계’
중소협력사 피해규모 4000억원 될 듯
“당국 다른 홈쇼핑 주선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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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창사 15년 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홈쇼핑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프라임타임)대에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내 홈쇼핑업계 역사상 초유의 중징계에 업계 3위 롯데홈쇼핑은 올해 수백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25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 2명을 일부러 누락시켜 과락을 면한 점과 전체 심사위원 9명 중 3명이 롯데홈쇼핑 측과 연관됐음을 밝히고 미래부 공무원 3명의 징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치를 미래부에 요구했다.

미래부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매출이 가장 높은 이른바 ‘프라임타임’을 업무정지 시간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미래부는 “전체 편성시간 중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적은 시간을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정지로 피해를 입게 되는 납품업체 등에 대한 구제안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현재 롯데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대체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TV홈쇼핑 등에 이들의 입점을 주선하기로 했다.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부당해고나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 측에 권고했다.

또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 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에만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는 560개사이며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에만 거래하는 곳은 173개에 달한다. 중소 협력사 피해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에만 판매하는 레이스 제조업체 인티지아의 김선미 대표는 “6개월 방송 중단으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면서 “다른 TV홈쇼핑으로 주선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TV홈쇼핑의 다른 협력사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협력사의 피해를 우려한다면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T커머스 채널인 롯데원티브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업계 판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중징계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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