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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19일 경품 상한제 폐지 앞두고 유통업계 들썩

[생각나눔] 19일 경품 상한제 폐지 앞두고 유통업계 들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업데이트 2016-06-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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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탈출·소비 늘린다” “충동 구매·사행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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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추첨 경품의 상한선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다’는 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80년 전 화신연쇄점이 구매객 대상 경품으로 황소를 내건 신문 광고. 화신연쇄점 제공
‘소비자 대상 추첨 경품의 상한선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다’는 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80년 전 화신연쇄점이 구매객 대상 경품으로 황소를 내건 신문 광고.
화신연쇄점 제공
●올 여름 스포츠마케팅 적기

‘1원어치 사면 황소 한 마리.’ 1936년 화신연쇄점이 신문에 낸 경품행사 광고다. 당시 소값은 30원으로 면사무소 서기 월급과 비슷한 고가였다. 이미 80년 전부터 고객을 이끌어 구매를 유인하는 ‘경품의 힘’을 유통업계가 활용한 사례다. 그런데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고가의 소비자 추첨 경품을 제공하려면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에 위배되지 않는지 자체 점검을 거쳐야 했다.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 추첨을 통해 줄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2000만원 이하 또는 경품 행사용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묶여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 같은 규제를 오는 19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백화점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2011년 이후 횡보 중인 매출을 높일 동력으로 경품행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31일 “방문객이 아닌 구매고객 대상으로 추첨 범위를 줄여 경품 행사를 하면 경품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 구매 참여가 유도된다”고 기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소비자 추첨 경품 행사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등 경품 행사에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 경품 행사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구매액에 따른 상품권·선물 증정 행사 등이 여전히 대세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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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추첨 경품의 상한선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다’는 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한 규제가 없는 ‘방문객 대상 추첨 경품’의 경우 최근 총 10억원까지 경품가액이 올라 2014년 롯데백화점 관계자들이 큰 방에서 추첨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소비자 대상 추첨 경품의 상한선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다’는 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한 규제가 없는 ‘방문객 대상 추첨 경품’의 경우 최근 총 10억원까지 경품가액이 올라 2014년 롯데백화점 관계자들이 큰 방에서 추첨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유커 초점 맞춘 마케팅 유효

백화점 빅3의 엇갈린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올여름 백화점 간 고가 경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구매와 무관하게 방문객 전부가 응모할 수 있는 경품(공개 현상경품) 규제를 1997년 풀었더니 이듬해 백화점들이 아파트 경품을 선보이는 등 즉시 호응한 바 있다. 리우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는 스포츠마케팅과 경품 행사를 동반 진행하기 좋은 적기이기도 하다. 앞서 롯데는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16강 진출 시 총 10억원 경품’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8개 획득 시 총 5억원 경품’을 내걸었다.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객을 유인할 첨단 제품 출시가 끊이지 않는 최근의 상황도 ‘경품 경제’의 부흥을 예고한다. 신세계는 정보기술(IT) 붐이 일던 2000년 당시 최고급 사양 PC ‘펜티엄Ⅲ’를, 웰빙 바람이 분 2003년엔 종합건강검진권 경품 행사를 벌였다.

다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고가 경품 경쟁을 자제시키는 요인이다. 공정위는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자 경품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방문객 중심 경품 행사에 익숙해진 소비자 트렌드, 한국인보다 유커들에게 초점을 맞춘 유통업계의 경품 마케팅 전략 때문에 고가 경품 경쟁이 예전만큼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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