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국 집값 10개월째 약세…1월 수도권 0.54% 하락

전국 집값 10개월째 약세…1월 수도권 0.54% 하락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월 전국주택가격 0.26%↓, 전세가격 0.20%↑

올해 1월에도 전국의 주택가격이 10개월 연속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도권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은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26% 하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가격 조사기간은 작년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주택 매매가격은 경기 부진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거래 감소 탓에 낙폭을 키우며 10개월째 떨어졌다.

수도권이 0.54% 하락한 반면 지방은 0.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64% 하락하며 내림폭이 가장 컸다. 경기(-0.53%)와 서울(-0.51%)도 많이 떨어졌다. 전북도 0.45% 내렸다.

수도권은 계절적인 비수기와 인천·경기지역 신규 입주 물량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구(-1.17%), 도봉구(-0.96%), 양천구(-0.91%) 등이 약세를 주도했다.

그러나 세종이 0.81% 상승했고, 대구(0.56%), 경북(0.34%), 충남(0.27%) 등도 올랐다.

지방의 주택가격은 정부부처 이전 효과와 지방산업단지 이주 수요 등 덕분에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주택유형별 가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0.32%씩 하락했고, 단독주택도 0.05%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는 0.66% 하락했으나 지방은 0.01% 상승했다. 아파트 규모별 가격은 135㎡ 초과(-0.73%), 85~102㎡(-0.54%), 102~135㎡(-0.51%)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반면 전국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강남 재건축 이주와 방학시즌 학군수요 등으로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0.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성동구(0.79%), 서초구(0.72%), 송파구(0.68%) 등 지역이 전세 값 상승을 주도했다.

정부부처 이전 등 수요로 지방 전세가격도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방 전체 전세가격이 0.22% 상승한 가운데 세종(1.34%), 대구(0.63%), 경북(0.44%), 경남(0.37%), 충남(0.33%)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전북(-0.28%), 전남(-0.07%),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중소형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60㎡ 이하(0.30%), 60~85㎡(0.29%), 85~102㎡(0.26%) 등 순으로 올랐다.

전국 매매 평균가격은 2억3천46만7천원으로 전달보다 떨어졌다.

서울은 4억4천952만5천원, 수도권은 3억2061만1천원, 지방은 1억4634만6천원이었다.

유형별 가격을 보면 아파트 2억5천13만4천원, 연립주택 1억4천205만2천원, 단독주택 2억2천556만3천원 등이다.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소폭 오른 1억2914만1천원을 나타냈다.

지역별 전세평균가격은 서울 2억3천211만3천원, 수도권 1억7천58만2천원, 지방 9천46만8천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억5천165만8천원, 연립주택 8천217만5천원, 단독주택 9천487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9.4%로 전달(59.1%)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7.1%, 지방은 61.5%를 나타냈다. 유형별 전세가격 비율은 아파트 65.4%, 연립주택 61.3%, 단독주택 42.6% 등 순이었다.

방송희 감정원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가격은 수요 진작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가시화하면 약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전세가격은 월세 선호로 매물부족이 심화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