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최장 10년 원금상환 유예

하우스푸어 최장 10년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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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대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내집 보유자)가 계속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하고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성역으로 여겨졌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도 허용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4·1대책’은 그동안 내놓았던 수요 억제·공급 확대 기조와는 정반대의 극약처방 성격을 띠고 있다. 주택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기 전 선제적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래가 극도로 위축돼 주택시장 전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선제대책을 내놓았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렌트푸어(전세 빈곤층) 대책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투트랙’ 방안을 도입했다. 집주인이 꺼릴 경우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은 해당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거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물량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주택 거래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보금자리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해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도 70%까지 높여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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