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9억 아파트 8년 보유뒤 팔면, 5년이후 차익만 양도세 부과

[새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9억 아파트 8년 보유뒤 팔면, 5년이후 차익만 양도세 부과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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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 선제적 대책 발표 배경·내용

정부가 1일 내놓은 ‘4·1서민주거안정대책’은 시장 정상화 대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정책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을 살리는 대책으로는 ▲주택공급 조절 ▲세제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의 주택정책 실천방안으로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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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주택시장을 살리는 선제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구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붙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감안했다. 주택거래 침체가 민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주어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조절에 손을 댔다. 공공분양 주택은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하되 60㎡ 이하 주택만을 공급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시켰다.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6억원짜리 집을 사면 지금도 취득세 감면으로 1%의 세율을 적용받아 660만원(취득세 600만원+교육세 6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이마저도 면제된다. 더욱이 이 혜택은 상반기까지인 취득세 일시감면과 달리 연말까지 가능하다. 종전처럼 2%를 낸다면 132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또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양도소득세도 한시 면제된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집을 쉽게 팔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 없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9억원 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집을 팔면 5년간 양도차익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이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5년간 집값이 3억원 오르고 나머지 3년간 2억원이 더 올라 5억원이 뛰었다면 5년간 오른 3억원을 빼고 2억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 구입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준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떨어진 집값도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며 “거래량이 15% 정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도 제시됐다.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는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연간 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공분양 2만 가구 등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철도부지·국공유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2017년까지 공급한다. 올해는 6~8개 지구에서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올해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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