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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넣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넣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1-11 18:40
업데이트 2023-0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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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 사기 근절 결의대회
단, 임대인 거부 시 강제할 방법은 없어

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약정일자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약을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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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모습.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모습.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달부터 5개 특약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임대인이 서명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는 것과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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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모습.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모습.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협회는 또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선순위 임차인,보증금 총액 정보를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가겠다”며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 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 활동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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