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571건 8월까지 개선

지방 규제 571건 8월까지 개선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5-18 22:40
업데이트 2016-05-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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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8일 시·군·구에서 접수한 288개 애로사항을 현장토론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규제 571건을 오는 8월까지 일괄 개선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한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 사례로는 전북도의 경우를 손꼽았다. 현재 전북도엔 전국 사다리 업체의 60%, 크레인 업체의 30%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시설이 몰려 있지만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공장의 김제농공단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복합용지 개념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전체 예산만 56조 4000여억원에 이른다.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 방지(101건),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328건), 주민 생활불편 해소(73건), 기타(69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꾀해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나는 내규·불공정행위를 오는 12월까지 정비한다.

공유재산의 경우 유지·보전에 중점을 둔 공급자 위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지원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2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휴지·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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