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년간 청구 안 하면 실손보험료 10% 깎아 준다

병원비 2년간 청구 안 하면 실손보험료 10% 깎아 준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0 23:00
업데이트 2016-12-21 0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4월부터 25% 싼 기본형 판매…全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나온다. 병원에 자주 안 가 의료보험 이용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도 최대 10% 할인된다.

이미지 확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65%(3296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지만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보험금을 적게 타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깎아 준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 치료(손 마사지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특약형으로 분리했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26.4% 저렴해진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끼워 팔지 못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내년 4월부터 3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3739곳)으로 확대된다.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수도 52개에서 연내 100개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인기에 편승한 비급여 진료비 급증세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2-21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