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부자증세… 고소득·대기업에 1.8조 더 걷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2 22:32
업데이트 2020-07-23 0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주식차익 양도세 20%… 면세한도 2000만→5000만원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2021년으로 초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포인트 올라간다. 연소득 10억원(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1만 6000명이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9000억원가량을 추가 납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2018년 적용)로 인상했는데, 3년 만에 다시 ‘부자 증세’를 단행한 것이다.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표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정했다. 지금은 5억원 초과 과표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고인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자(2018년 기준 2300만명)의 0.07%(1만 6000명) 정도인 ‘슈퍼 리치’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1인당 평균 5625만원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총 1조 87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논란을 빚었던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까지 합쳐 연수익 5000만원 초과(세율 20~25%)로 조정했다.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땐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시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당초 안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0년부터 20년간 유지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57만명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린 만큼 서민을 위해 감면해 전체 세수 변동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3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