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득 상위 10% 부담 소득세 비중 78.5%
美 70.6%, 英 59.8%, 加 53.8%보다 높아
전문가 “옳은 방향인지 원점서 생각해봐야”
내년 종부세 6655억원 추산… 더 늘 수도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더 걷는 만큼 깎아 줘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분배 강화에 따른 소요 재원을 구조조정이 아닌 ‘부자 주머니’로 메운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정부가 예측한 향후 세수 효과 중 종합부동산세 등은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것이라 실제론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이 줄었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이 악화됐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고 담세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부자 증세가 고소득층 세부담 편중을 심화시키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78.5%에 달해 미국(70.6%)과 영국(59.8%), 캐나다(53.8%) 등보다 높다. 현 정부가 꾸준히 부자 증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세부담 편중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세율을 인상했다고 해서 세수 효과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에게 더 걷어서 부의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폭 강화된 내년 종부세 세수 증가는 6655억원으로 추산됐다. 2022년에도 전년 대비 217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종부세 세수 추산은 변동성이 크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강화 취지는 증세가 아닌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세수 효과 추정이 어렵다”며 “현재 다주택자 현황을 그대로 계산하면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지만, 이는 맞지 않고 일부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인다고 가정해 세수 전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부담 변화 현황(직전 연도 대비)을 보면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 7688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수가 676억원(기타 감면 396억원 포함) 늘어나는데, 5년간 국세 규모가 1500조원인 걸 감안하면 조세 중립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으로 23만명이 2800억원,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3000만원→4800만원)으로 34만명이 2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사업자를 도와주는 취지는 좋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 세원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