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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0 11:11
업데이트 2022-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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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소기업부는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2월 말에 추가로 올해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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