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우조선, 3시간 주식거래 정지…180억 횡령 前 직원 구속 ‘불똥’

[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우조선, 3시간 주식거래 정지…180억 횡령 前 직원 구속 ‘불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15 22:34
업데이트 2016-06-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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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자 2면>

15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시간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전 직원이 7년여간 18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4분 대우조선에 전 직원의 횡령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가 오전 11시 5분 해제했다. 거래 재개 뒤 대우조선 주가는 급락해 전일 대비 230원(4.99%) 떨어진 43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3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조선 전 차장 임모(46)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 169억여원 등 모두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상태(66) 전 사장의 대학동창으로 물류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정모(65) H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2011년쯤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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