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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갈길 먼 국민참여재판/한재희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갈길 먼 국민참여재판/한재희 사회부 기자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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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사회부 기자
한재희 사회부 기자
올해로 도입 6년째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평결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구체적 법리를 다투는 사건은 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해야지 국민참여재판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판사들도 유·무죄를 두고 헷갈리는 선거법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맡겨둬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 사건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의 사건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진 다음 날인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민사배심재판이 열렸다. 우연히도 이 재판에 참여한 5명의 배심원 중 한 사람으로 기자가 참여했다. ‘연예인의 이름을 쇼핑몰에서 무단 사용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다.

방청석에서 취재만 하다가 배심원석에 앉아 평결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앞섰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데다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밀려왔다. 2시간 동안 재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내용이 쉽지 않았다. 다른 배심원들도 공방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듯했다. 일부는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지루한 듯 잠을 청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재판이 끝난 뒤 열린 평의과정에서 한 배심원은 “다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서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주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변이 좋은 변호사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는 배심원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배심원들은 “재판에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입을 모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는 분명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로 2008년 시작됐다.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에는 진행상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배심원들이 사건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고안되는 등 배심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법원에 대해 비판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만든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무조건 비난만 하기에 앞서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jh@seoul.co.kr

2013-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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