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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임금’에 눈물 흘리는 청년 알바생들

[사설] ‘꼼수 임금’에 눈물 흘리는 청년 알바생들

입력 2016-01-11 21:20
업데이트 2016-0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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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청소년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이 업주는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입대 직전의 청년들을 알바 직원으로 고용했다. 임금을 일부러 체불하고는 알바생들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버텼다. 그런 수법으로 22명에게서 5400만원의 임금을 떼먹으려 하다가 걸린 것이다.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힘없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임금에 손대는 양심 불량 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 물론 아니다. 답답한 마음은 그래서 더하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오르면서 몰염치 업주들의 횡포는 더 심해진 모양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450원씩 더 오르자 기존에 지출하던 임금 수준에 맞추려고 갖은 꼼수를 부린다니 기가 막힌다. 영업 준비와 폐점 정리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거나 강제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식이다. 주 15시간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알바 쪼개기’를 하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한 사람에 매주 최대 14시간만 알바 근무를 시키는 방식이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알바는 용돈 벌이가 아니라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사용주들은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다. 사용주의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청소년 알바생은 해마다 크게 는다. 지난해는 1만 5000여건으로 재작년의 두 배가 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그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제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다. 2005년 22.8%였던 시간제 비중은 지난해 4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러니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알바 현장의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라도 시간제 근로자의 최소 권익만큼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다.

청년 알바생은 근로 현장에서 약자 중의 약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해도 사용주가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물렁한 법으로 불량 고용주들의 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업주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알바 임금으로 꼼수 부렸다가는 된서리를 맞는다는 인식이 들어야 한다.
2016-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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