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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른의 무관심이 빚은 부천 아동학대 비극

[사설] 어른의 무관심이 빚은 부천 아동학대 비극

입력 2016-01-18 22:34
업데이트 2016-0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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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장고에서 훼손된 시신 상태로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또다시 일깨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인천의 ‘체중 16㎏’ 소녀 학대 사건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사망 당시 7살 난 부천의 초등생은 4년간, 11살인 인천의 초등생은 2년 동안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된 사실 이외에 사회 안전망의 밖에 존재했다.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등은 인천의 소녀 때처럼 부천의 초등생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충격·경악이라는 감정 표현조차 낯부끄럽다. 장기 결석 학생을 포함해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현행 관리·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울러 팍팍해진 사회에서 무관심과 방관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역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부천 아동 시신 훼손 사건은 인천에서 소녀가 부모의 심한 학대에 못 이겨 탈출한 사건이 없었다면 아예 묻힐 뻔했다. 인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장기 결석 전수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현재 장기 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으로 집계됐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8건,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다. 108건은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먼저 행방이 묘연한 아동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제2의 부천 사건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학대를 당한 듯한 아동 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3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은 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매뉴얼도 작성하기로 했다. 인천 사건 직후 당정 협의에서 나온 대책과 별 다름 없다. 국회에는 초·중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려 심의가 이뤄질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더이상 방어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학교·교육청에만 아동의 관리와 보호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친구·친척·이웃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아동의 관리·보호는 단언컨대 사회와 국가의 책무다.
2016-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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