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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문 많은 민법 속히 개정돼야/김세중 문학 박사·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기고] 비문 많은 민법 속히 개정돼야/김세중 문학 박사·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입력 2023-01-31 01:09
업데이트 2023-01-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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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문학 박사·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김세중 문학 박사·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수많은 법률이 있다. 민법은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온갖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민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1958년 2월에 제정,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다. 양이 방대해 1118조까지 있다.

그런데 민법에 관해 국민이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문법에 맞지 않아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비문이라 하는데, 민법에는 비문이 무려 200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이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없다. 자꾸 읽고 또 읽어야 무슨 뜻인지 겨우 감을 잡을까 말까다. 법은 누구나 완벽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1958년에 공포된 민법은 1950년대의 한국어를 보여 준다. 당시는 한국전쟁 후의 혼란기였고 문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던 때였다. 더구나 민법은 일본 민법을 참고해 제정됐는데 일본어 투를 따르는 바람에 비문이 된 예도 많다.

그럼 이런 비문들은 왜 고쳐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을까. 민법은 법률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의 경우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법조문의 입법 취지를 아는 데만 집중할 뿐 민법의 문장이 문법에 맞는지엔 관심이 없었다. 법에 대한 조건 없는 복종심도 컸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민법의 그 많은 비문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민법에 왜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첫째 문법도 법이고 사회적 약속인데 법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응당 잘못이다. 둘째 문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문인 민법 조문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데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민법을 ‘영원한 숙적 과목’이라고 하는데 민법에 비문이 많은 탓도 있다고 본다. 비문은 일반인의 민법에 대한 접근도 막고 있다. 셋째 일본어 잔재가 아직도 법에 남아 있다니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고 오류가 넘치는 민법을 법무부가 전면적으로 다듬어 2015년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냈으나 임기 중에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2018년 20대 국회에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개정 움직임도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명백한 문법적 오류, 오자는 바로잡아야 하고 일본어 잔재도 걷어 내야 한다.

극빈국이던 1950년대에 만들어진 민법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부하는 지금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무부와 국회는 당장 민법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민법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2023-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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