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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공시여풍의 이면/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시여풍의 이면/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09-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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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남녀평등이 명백히 보장돼 있다. 이처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1996년 공무원시험에 여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당시 한 신문에 실린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이 방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시험에서 남성 합격자들이 많았다. 그 때문에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행정자치부는 그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성차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밀어붙였다.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대체됐다. 여성 합격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1999년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남성들의 ‘역차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5명 이상 뽑는 공무원시험에서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칠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도입 이후 2010년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주된 수혜자가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의해 616명의 7·9급 지방공무원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그중 남성이 458명(74%)에 이르고, 지난 2년간 남성 비율은 80%를 넘는다. 국가공무원 시험도 비슷하다. 올해 9급 최종 합격자에서 목표제 추가합격자 48명 중 남성이 32명이다. 지난해 7급 시험에서도 목표제 적용 합격자 5명 중 3명이 남성이다.

올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남성이 처음 나왔다. 남성 합격자 12명 중 3명이 ‘할당제 혜택’을 받았다. 전체 합격자 41명 중 여성이 29명(70.7%)으로 역대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목표제가 없었다면 여성 합격률이 78%에 이를 뻔했다. 수년 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남성이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일반 공무원시험과 달리 교원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란 이유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됐다. 여성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가 여풍이 거세지면서 이젠 남성들이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젠 외려 일부 여성들이 이 제도에 불만을 제기할 정도다.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간호직 등 일부 직종에선 여성과 남성의 점수 차가 커 더 그렇다. 20년 전 일부 남성 반대론자들은 ‘여성인재 부족론’을 내세워 여성 우대에 반대했다. 이젠 여성들이 ‘남성 실력 부족론’을 들고 나올 차례인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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