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미국 경찰 수사 전망은 ‘불확실’

’윤창중’ 미국 경찰 수사 전망은 ‘불확실’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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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두 수사 주체 될 수 있어…미국 측 태도 아직 미정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짐에 따라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는 여러 ‘설’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미국 또는 한국의 수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극히 불분명하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지 사법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한ㆍ미 양국은 형사ㆍ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특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요건은 두 가지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여야 하고 양 당사국의 법률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죄 등은 10년 이하 징역형일 정도로 법정형이 높다.

미국은 연방 법이 다르고 각 주(州)의 관련 법 조항도 제각각이어서 미국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이번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사 전개 상황이 달라진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등을 첨부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한국도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사건을 정식 접수하면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속인주의’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식통은 “현재로는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 양국 수사 기관 중 어느 쪽이 조사할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지, 요청을 하면 한국이 신병을 넘겨줄지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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