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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 단죄에 시한은 없다…95세 아우슈비츠 의무병 피소

독일 나치 단죄에 시한은 없다…95세 아우슈비츠 의무병 피소

입력 2016-01-19 10:31
업데이트 2016-0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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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박해를 고발한 책 ‘안네의 일기’를 쓴 소녀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감금생활을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했던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의무병으로 일하며 모두 3천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후베르트 차프케(95)의 재판이 다음 달 29일 시작된다.

차프케가 일했던 1944년 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아우슈비츠에는 유대인을 실은 ‘처형 열차’가 모두 14차례 도착했고, 이 가운데는 네덜란드에서 온 안네 프랑크(당시 16세) 가족도 들어 있다. 이후 안네는 독일 하노버 근처의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검찰은 차프케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처형장이라는 점뿐 아니라 그 운영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며 “유대인의 처형에 개입했고, 처형을 촉진한 종범”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아우슈비츠의 회계원’로 알려진 나치 전 친위대원(SS)인 오스카 그뢰닝(94)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는가 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일했던 이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차프케는 치매가 있어 재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고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인의 건강을 고려해 증언 청취 등 재판 진행 시 정기적인 휴식과 치료를 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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