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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위 민감질문 피해가…‘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와는 거리

조 대위 민감질문 피해가…‘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와는 거리

입력 2016-12-01 09:28
업데이트 2016-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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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때 靑근무 간호장교…“당일 관저 찾은 적 없고 진료도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조모 대위는 30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당일 행적을 설명했다.

2014년 1월 2일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청와대 의무실 소속으로 근무한 뒤 현재 미 텍사스 주(州) 샌안토니오의 육군 시설관리사령본부 내 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자신은 대통령 관저가 아닌 의무동에 근무했고,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를 찾은 적이 없고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2명이 박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 의료진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지금은 전역한 신모 씨에 이어 조 대위도 진료 사실을 부인 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들을 통한 행적 규명은 어렵게 됐다.

조 대위는 특히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프로포폴 처방 등 민감한 질문에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위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저에는 의무시설도, 간호장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내 별개의 시설이 의무동과 의무실은 모두 관저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대위와의 일문일답.

--박 대통령이 조 대위 근무하는 동안 의무동에 온 적이 있나.

▲있다.

--자주 오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

--기밀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이냐.

▲환자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의무동에 온 적이 있는가.

▲진료는 없었다.

--조 대위가 관저에 간 적도 없나.

▲네

--그날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와 무관하게 대통령을 본 적은 있나.

▲없다.

--항간에는 관저 근무자로 알려졌는데.

▲아니다.

--관저에는 간호장교가 없나.

▲없다.

--관저에 가는 일은 얼마나.

▲진료가 있으면 의무실장이나 주치의 동반하에 진료 차트를 위해서 가거나 간단한 약물 주사를 부속실에서….

--4월 16일에 관저에 간 적은 없나.

▲네.

--다른 의료진이 혹시 관저에 안 갔는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네.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

--조 대위의 당일 동선을 말해줄 수 있느냐.

▲당일 하루 전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 기억을 할 텐데 제가 기억하는 한 정상적…(중간 끊김) 없다.

--그날 외부 방문자 가운데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을 본 적은 있나.

▲저는 군인이고 간호사. 육군 대위이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놓은 적은 있나.

▲있다.

--영양주사는.

▲제가 성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무실장과 주치의 입회 하에….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는.

▲환자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말씀드릴 수 없다.

--프로포폴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환자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본 적은 있는가.

▲있다.

--자문의 활동으로 본 것인가.

▲그렇다.

--어떤 일을 했나.

▲진료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므로 김상만 원장이 할 때는 없었다.

--김상만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맥주사는 간호장교, 피하주사는 자신이 놓는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

--대통령이 관저든 의무실이든 미용시술을 받은 적은 있는가.

▲없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거론했는데 이것은 관계없나.

▲제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보톡스와 주름제거 등을 받은 적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나 시술을 받은 적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무실장 아래서 육군 대위로 근무했다.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밀이므로….

--4월 16일 대통령 진료기록을 본 적이 있나.

▲진료기록은 저희가…(중간 끊김) 않는다.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

--혹시 청와대에서 최순실이나 최순득, 차은택을 본 적은 있나.

▲없다.

--좀 전에 언급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말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외부 의료기관에 나가면 조 대위 등이 수행하나.

▲환자처치와 처방에 관한 정보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이 되므로 말할 수가 없다.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믿어도 되나.

▲제가 아는 한 사실만을 말했다.

--조 대위 개인에 관한 질문을 하면 보통 순환근무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미국 연수가 특혜라는 시선도 있다.

▲2015년 여름에 미리 2016년 인사가 났다. 8∼9월께 ‘2016년 중환자 간호과정’에 지원했고 정상적인 서류를 통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바로 연수를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수를 희망한 것인가.

▲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혹시 연수를 나오는 과정에서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없나.

▲없다.

--한국 복귀는 언제 하나.

▲내년 1월이다.

--이번 인터뷰에는 어떻게 응하게 됐나.

▲현역 군인이고 상관에게 이런 것을 보고하고 언론 접촉에 대한 승인을 득한 뒤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본인이 인터뷰 희망했나.

▲네. 그렇다.

--청와대 근무할 때 신 대위와 늘 같이 근무했나.

▲당시 신 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두 개로 나뉘는데 인수 기간 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했다.

--조 대위는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렇다.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것이냐.

▲신 대위와 당시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인수인계후 신 대위는 의무동에서 의무실로 옮김)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 안 하다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연락을 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역 군인이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뷰 마치기 전에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기억하는 한 관저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관저에 간 기억은 없다.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냐.

▲2년 전 기억이므로 상세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이 중요한 날이다.

▲특별한 의료 처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관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관저에 간 적은 없다.

--대통령을 본 적도 없나.

▲그렇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현역 군인으로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 없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먹이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로부터 제 신상이 공개되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쇄도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군인이고 간호사다. 제 직장이 청와대였고 그곳에서 간호장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자원해 군에 입대했다. 항상 명예롭게 생각했다.

청와대 의무실의 간호장교로서 지금은 미군과 한국군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또다시 명예롭게 이곳에 와 있다. 대통령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 독대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단지 육군 대위로서, 또 간호장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헌신해 왔는데…(중간 끊김)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 꼭 전해져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이상…(중간 끊김) 없었으면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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