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비트코인 창시자가 동료 유산 빼돌렸다고?…유족 고소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가 동료 유산 빼돌렸다고?…유족 고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15:59
업데이트 2018-0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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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를 자처해온 과학자가 숨진 동료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6년 비트코인 창시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호주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14일 동료인 데이브 클레이먼(2013년 사망)의 유족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유족은 미 플로리다 법원에 낸 소장에서 라이트가 계약을 위조해 2013년 숨진 클레이먼의 자산을 빼돌렸으며, 클레이먼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먼이 생전 채굴한 비트코인 100만여 개에다 그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합치면 자산 가치가 50억 달러(5조4천억 원) 이상이며, 유족에게 권한이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와 클레이먼은 2011년 사이버 보안 회사인 W&K인포디펜스리서치를 세웠으며, 앞서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클레이먼이 숨질 당시 두 사람이 소유한 비트코인은 110만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먼은 2016년 인터뷰에서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팀의 핵심 참여자라고 주장했다가 의심이 증폭되자 추가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애플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비트코인 7개를 사기로 빼앗겼다고 CNBC 방송이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그는 “사기를 당해 비트코인 7개를 빼앗겼다”며 “누군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내 비트코인을 사고는 결제를 취소했다. 이는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는 도난된 것이어서 비트코인을 되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트코인 시세가 1만200달러임을 감안하면 워즈니악의 피해액은 7만1천400달러(약 7천600만 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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