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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들, 여탕 데려가고 싶다” 日서 혼욕 지침 반발

“10세 아들, 여탕 데려가고 싶다” 日서 혼욕 지침 반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8 12:34
업데이트 2022-01-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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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뉴스 “연휴에 가족끼리 목욕” 
어린이 혼욕연령 70년 만에 개정 반발
바뀐 지침 의무사항 아냐…지역 재검토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7세까지 혼욕. 홋카이도 뉴스 화면
7세까지 혼욕. 홋카이도 뉴스 화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대체로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지침을 바꾸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며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홋카이도뉴스는 7일 “연휴에 가족끼리 목욕하는 분도 많다. 홋카이도는 지난해 1월 혼욕 금지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고, 향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라고 현지 반응을 전했다. 공중목욕탕협회는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체에서 7세 이상 남아가 여탕에, 여아가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아들이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했다.

히로시마시에 있는 목욕탕 에서는 10년 전 독자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혼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이만 입욕시키는 것이 불안한 경우 프런트에 말하면 직원이 지켜봐준다고 설명했다. 삿포로시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는 7년 전부터 10세 이상 어린이는 혼욕이 가능하지 않지만, 후생성의 지침에 맞춰 7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했고,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던 도치기현은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개정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일본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되도록이면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 “요즘 같은 시기에 꼭 같이 목욕을 해야 하나”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가현의 경우 조례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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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칸다 묘진에서 열린 ‘다이코쿠 축제’ 중 정화 행사를 위해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겨왔던 연례 신년 차가운 목욕 의식에 약 40명이 참가했다.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칸다 묘진에서 열린 ‘다이코쿠 축제’ 중 정화 행사를 위해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정신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겨왔던 연례 신년 차가운 목욕 의식에 약 40명이 참가했다. EPA 연합뉴스
“전통문화” 일본, 혼욕문화 되살리기 시동
시대가 변하고 관념이 바뀌면서 일본의 혼욕 문화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아오모리 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욕탕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중은 남성의 20%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혼욕탕 입욕 시에 큰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지역의 혼욕 시설을 관광 자원화하면서 혼탕 문화를 계승하려 노력하고 있다. 도와다, 센보쿠, 하치만타이 세곳에 위치한 14곳의 혼욕탕이 혼욕문화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이지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변화와 방법을 찾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다. 이를 어기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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