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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월 팬데믹 끝낸다… “지원금 6조 6000억원 허위 신청”

美, 5월 팬데믹 끝낸다… “지원금 6조 6000억원 허위 신청”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31 15:51
업데이트 2023-01-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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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년만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백신값 개인 부담, 1회당 10~16만원 예상
미 당국, 첫 허위지원금 수령 조사 발표해
7개 유령회사 만들어 81억원 편취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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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는 간호사. AP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는 간호사.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에 종료한다.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후 3년 만의 해제다.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고, 미 당국은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각각 오는 3월 1일과 4월 1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둘 다 5월 11일까지 연장한 다음 이날 동시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종료는 ‘타이틀 42’(코로나19에 따른 이민자 즉각 추방 조항)를 즉시 해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의 상당한 추가 유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없어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및 사업장의 운영 제한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90일씩 계속 연장해 온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를 제공하던 근거가 됐다. 따라서 오는 5월 11일 이후에는 미국민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NN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1회당 82~130달러(약 10만~16만원)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가 지급했던 금액의 3~4배”라고 전했다.

미 당국은 코로나19 사업·고용 보조금을 허위 신청 및 수령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팬데믹대응책임위원회’(PRAC)의 첫 조사 결과 약 54억 달러(약 6조 6440억원)의 부적격한 대출을 파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7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660만 달러(약 81억 2000만원)가 넘는 보조금을 받은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 장례식장에 빼돌린 고인들의 개인정보로 허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WP는 “펜데믹 초기에 지원을 서두르면서 광범위한 낭비와 사기, 남용의 문을 열었다는 징후”라고 풀이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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