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억류 北선원 기소…안보장관-韓대사 면담

파나마, 억류 北선원 기소…안보장관-韓대사 면담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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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들에 최대 징역 6년형 선고 가능”현지관리, 美 등에서 ‘미심쩍은 북한선박’ 정보 획득사실 공개

파나마 검찰이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17일(현지시간) 기소했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천강호 선장과 35명의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와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무기를 운반한 것이 불법이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중화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해당 선박은 어떤 무기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들 선장과 선원은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죄만으로도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카라바요 총장은 밝혔다.

이들은 과거 미군기지가 있던 포트 셔먼에 구금된 상태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적발 당시 파나마 당국에 저항하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청천강호 선장은 목에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립 주파나마 한국대사는 18일 오전 파나마의 호세 하울 물리노 안보장관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조 대사는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이번 억류조치는 미국 등이 건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파나마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라몬 로페스 파나마 항공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심쩍은 북한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서 청천강호의 운항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에 전문가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35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선박 내부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마침 내린 비로 선박 내의 설탕 포대가 엉겨붙어 벌떼가 꼬이는 등 어려움도 있다고 미국의 국제뉴스 전문 온라인매체 ‘글로벌 포스트’가 전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과도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쿠바 아바나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후 이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며 취소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억류 선박을 점검하고 자국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파나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는 아바나 주재 자국 대사관이 이들에게 내준 비자는 사법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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